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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대상 정리

by 여행블로그 생활의발견 2021. 7. 2.

청년 관련 정책의 하나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대출 신청 방법
3. 대출 신청 대상

1. 지원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금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낮고 대출금액이 높으면 금리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 ~ 2.1%이며 대출금이 많더라도 일반 대출에 비해서 금리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1%
상환방법 : 일시 상황 또는 혼합 상황 
입금방법 : 임대임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상환방법 관련해서는 일시 상환과 혼합 상환이 있는데 차이점은 일시 상황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고 혼합 상환은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 (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대출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신청절차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3. 대출대상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3) 중복대출 금지 : 주댁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상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1년 기준 2.92억 원 이하인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대상을 살펴보면 중복 대출이 안된다는 점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대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자산 또한 2.9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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