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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5인미만사업장은?

by 여행블로그 생활의발견 2021. 7. 19.

정부는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체공휴일에 대하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대제 공휴일은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확대되지만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체공휴일에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근하여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일급이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되어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편입되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부터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금
  • 30~300인 미만 :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 5인 미만 :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공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내에 휴일근로는 통산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무하였다면 150%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 근로하였다면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수당인 통상임금의 100%에 휴일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각각더해 200%를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개정안
대체공휴일-개정안

우선 이번 대체공휴일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 칠경 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이 국경일입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직후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어 하루를 쉬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사혁친처에서 발표한 대체 공휴일 내용을 보면 기존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였지만 국경일로 그 범위가 확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체공휴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정은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고용정보 추가로 확인하기 ※

[고용정보]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 계산-연도별 최저임금-계산기

[고용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소득기준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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