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제도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불가 대상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유형 (I유형) : 1 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초 이내 직계 혈족으로 한정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재산 :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취업경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수,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 특수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유형의 경우 구직 총 진수당 (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유형 (II유형) : 2 유형은 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가 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층등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정 계층은 : 노숙인 등비 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보(부) 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한근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과 2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참여자는 1년간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 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불들에 대해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3.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부적격 대상
(1)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움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 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7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이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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