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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소득기준 구직촉진수당

by 여행블로그 생활의발견 2021. 7. 13.

국민 취업제도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불가 대상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제도-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1유형 (I유형) : 1 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초 이내 직계 혈족으로 한정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재산 :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취업경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수,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 특수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 유형의 경우 구직 총 진수당 (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유형 (II유형) : 2 유형은 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가 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층등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정 계층은 : 노숙인 등비 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보(부) 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한근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과 2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참여자는 1년간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 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불들에 대해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고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

3.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부적격 대상

(1)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움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 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7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이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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