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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접수방법

by 여행블로그 생활의발견 2021. 7. 13.

취업지원제도는 고용위기에 내몰린 취업 취약계층에 최대 300만 원의 구직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그리고 구직촉 징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방법 
2. 진행절차
3. 구직촉진수당 정리

1. 신청 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진행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 실시합니다.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 집중 개별상담 3회 이상 실시 (고용센터 방문)
  • 직업심리검사 및 검사 해석
  • 취업역량 프로그램, 내일을 위한 약속 작성
  • 취업(창업) 희망자 : 훈련 탐색 표, 구직활동내역 제출
  •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IAP)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창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 1) 국민 내일 배움 카드 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3) 폴리텍대학 훈련 4)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 훈련 등 
  •  내일 배움 카드는 제는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 필요성, 훈련 시 취업 가능성 재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를 결정함 
  •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구직 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상담자와 사전 협의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2회 이상 (10일 미만 과정은 1회로 봄) 진행
  • 취업활동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사전 협의되지 않는 과정은 불인정 
  • 직업훈련 / 일 경험 참여의 경우, 단위 기간 내 소정 훈련일 수의 80% 이상 참여의 경우 인정
  • 지정일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은 지급주기 종료일 원칙 (지급주기 중 지정일 변경 불가)
  • 월 50만 원 지급 원칙 (최대 300만 원)
  • 수장을 분할받던 중 서비스 종료 및 중단 사유 발생한 경우, 잔여수당 기급 불가 

(7)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3. 구직촉진수당 정리

  • 지급대상 :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1 유형 수급자 대상
  • 지급요건 : 취업활동 계호기 수립이 완료되거나 (1회 차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한 경우
  • 지급기간 : 수급자격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분할 지급 가능
  • 지급금액 : 월 50만 원 지급
  • 지급제한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지급주기 중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에 구직 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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