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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 계산-연도별 최저임금-계산기

by 여행블로그 생활의발견 2021. 7. 5.

2022년 최저임금 관련하여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예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여 글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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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최저임금 금 8,720원으로 월급여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정리해 보면 월급은 최저임금 X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식 유급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금 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힙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 사 양측이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자 위원 최초 제시안 시간급 : 10,800원

- 사용자 위원 최초 제시안 시간급 : 8720원

- 협의된 최저임금 : 9160원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 요하여 월급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월 시간은 2021년 과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근로자 위원 제시안 기준 월급여 : 10,800원 X 209시간 = 2,257,200원

사용자 위원 제시안 기준 월급여 : 8,720원 X 209시간 1,822,480원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 1,914,440원

최저임금-계산
1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할 수가있습니다. 임금계산기를 통해 시급을 입력하면 바로 월급여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 내용 정리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사 간의 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함께 2022년도 최저임금 발표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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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7월 26일 7차 전원회의 이후 8월 5일 이전에 결정하고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2년 1 울 1일부터 효력일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도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 결과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포스팅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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