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정보

2022년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 내용 정리

by 여행블로그 생활의발견 2021. 6. 30.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사 간의 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함께 2022년도 최저임금 발표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정리
- 근로자 측 제시안 : 8,720원
- 사용자 측 제사 안 : 10,800원
-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 X
- 최저임금 고시 : 8월 5일 
- 최저임금 적용일 : 2022년 1월 1월 ~ 2022년 12월 31일 
목차
1. 최저임금 결정과정 
2. 2022년도 최저임금 위원회 진행과정 

최저임금

1. 최저임금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 까지) → ② 전원회의 보고 상정 → ③ 심의 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 ④ 전문위원회 논의 → ⑤ 전원회의 심의 의결 → ⑥ 최저임금안 제출 → ⑦ 최저임금안 고시 → ⑧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시의 요청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원, 사용자를 대표한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됩니다. (총 27명)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 제출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이는 8월 5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2021년과 동일한 8,720원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1만 80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보다 23.9%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 제시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 위원 최초 제시안 : 시간급 10,800원 (전년 대비 23.9% 인상)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함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필요

-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병행 필요 

 

(2) 근로자 위원 최초 제시안 : 시간급 8,720원 (전년 대비 동결)

-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

-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 근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는 6차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7차 전원회의는 7월 6일 진행하며 최저임금 협의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6차 회의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