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률 개선과 취업사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의 사업내용, 혜택, 신청방법, 중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업내용 지원대상
2. 지원 혜택
3. 신청방법 및 중복사업
1. 사업내용 지원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동안 청년 (만 15세 ~ 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혜택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 때 주부터 지급이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중복항목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중복 불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 중복 가능 : 청년내일 채움 공제,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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