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국내여행

제주도 우도 가는 방법, 배시간, 요금, 렌트가 반입 조건 정리

by 여행블로그 생활의발견 2021. 7. 29.

우도는 제주도 여행 시 하루 정도의 일정으로 방문하기 좋은 여행코스입니다. 오늘은 우도에 가는 방법과 배 운행시간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도 여행 시 렌터카 반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렌터카 반입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도는 소가 누워 있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하여 우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와 아늑한 불밭, 하얀 백사장 풍경이 무적 인상적인 섬입니다.  섬의 둘레는 17km 쉬지 않고 걸으면 3~4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관광을 합니다

 

우도
우도

우도가는 방법

우도는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성산항과 종달항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든 배를 타고 15분 정도면 우도 하우목동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산항에서 우도는 7개 선박이 운행 중이며 우도 가는 배는 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10분, 30분 간격으로 수시 운행하기 때문에 배 시간은 걱정 없이 우도에 갈 수 있습니다. 

  • 성산항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스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
  • 가는 방법 (대중교통) : 공항 급행보스 110-1, 110-2 탑승 ▶ 성산포항 여객 터미널 (종점)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일반 간선버스 210-1, 210-2 탑승 ▶ 성산포항 여객 터미널 (종점) 도착
  • 가근 방법 (렌트카) : 내비게이션 성산항 검색  
  • 성산항 선박명 : 우도사항1호, 우도 사항 2호, 우일 패밀리호, 우도카 훼리, 우도 훼리호, 우도랜드 1호, 우도랜드 2호 

 

 

종달항에서  우도는 1개 선박이 이용 중이며 성산항 보다는 이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종달항에서 우도 가는시간은 성산항에서 우도가는 시고나과 동일합니다. 

  • 종달항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를 종달리 487-7번지
  • 가는 방법 (렌터카) : 조달한 주소 입력 
  • 종달항 선박명 : 덕일 훼리호

우도 가는 배 / 배 운행시간 / 요금 

성산항에서 우도로 가는 배 / 선박 운행시간은 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8월을 제외하면 오전 07:30 분에 첫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우도로 가는 배가 늦게 까지 있지만 1~2월, 11~12월에는 우도가는 배가 5시까지 입니다. 오전에 우도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10~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성산-우도운행시간
성산-우도-운행시간

 

종달항에서 우도는 1개의 선박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노선이 몇 개 없습니다. 종달항에서 우도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시간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달-우도운행시간
성산-우도-운행시간

우도로 가는 요금은 성인 기준 왕복 10,500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10,100원이며 3~7세 유아도 3000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우도 매표 전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해서 신분 증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렌터카 반입시 요금은 경차는 21,600원, 그랜저이상 대형차는 30,400원입니다. 렌트카 반입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우도-요금표
우도요금표

 

렌트카 반입 여부 

현재 우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23일까지 외부차량 (렌터카, 전세버스) 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의 제한 명영에 따른 렌터카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입니다. 

 

 

단, 운행제한 제외 대상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렌터카 반입이 가능합니다. 우도로 가는 대표적인 선박인 우도 사랑 1호는 승용차 27대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선박 크기에 따라서 15~30대 정도의 차량을 선박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차량 반입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6세 미만의 취학적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 장애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 수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위에 경우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우도에서 1박 이상을 하는 경우 

댓글